혼인신고 준비물을 검색하신 분들이라면 결혼하셨거나 결혼을 앞두고 계신 분들일 텐데요.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신 것 정말 축하드립니다.
혼인신고는 주민센터에서 안된다는 사실은 알고 계시죠?
방문 장소도 확인하셔야 하지만 혼인신고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준비물이 필요한데요. 오늘은 두 번 걸음 하지 않으시도록 혼인신고 준비물을 잘 안내드리겠습니다.
1. 혼인신고란
혼인신고 준비물을 확인하시기 전에 잠시 혼인신고의 의미를 안내드리겠습니다.
혼인신고는 혼인 대상인 남녀가 법적으로 두 사람이 부부라는 것을 증명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따라서 혼인신고시에는 당사자가 직접 신고를 해야 합니다.
혼인신고를 해야 법률상 정당한 부부로 인정됩니다. 이는 2008년부터 시행되는 가족관계 등록상의 법률에 의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혼인신고서 양식을 아래와 같습니다. 파일로도 올려드릴 테니 필요하신 경우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2. 혼인신고 준비물
혼인신고를 하시려면 해당 지역의 구청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정확히는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의 시(구)청, 읍사무소, 면사무소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센터(동사무소)에서는 혼인신고를 할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혼인신고는 당사자 직접 신고해야 하는데, 부부 중 1인만 참석해도 가능합니다. 단, 방문하는 혼인 당사자에 따른 준비물이 약간 다릅니다.
혼인신고 준비물
1. 혼인신고서
2. 당사자 2인의 신분증
3. 증인 2명의 도장 또는 서명
4. 실거주지 기재 확인 서류
1. 혼인신고서
혼인신고서는 신고 장소에 배치됩니다.
2. 당사자 2인의 신분증
부부 1인만 참석해도 신고는 가능하지만 신분증은 두 명 모두의 신분증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혼인신고시 실제 주민번호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3. 증인 2명의 도장 또는 서명
혼인신고서에 2명의 증인을 기재하게 됩니다. 증인 2명은 부모를 포함하여 성인이면 친척, 친구, 지인 등 누구나 가능합니다. 여기서 성인은 만 19세 이상을 말하며 외국인도 가능합니다.
증인은 해당 장소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가능하니 혼인신고서 양식을 미리 준비하셔서 도장이나 서명을 받아놓으셔도 되고 도장을 받아 신고 장소에 가져가셔도 됩니다.
4. 실거주지 기재 확인 서류
신랑, 신부의 실거주지를 정확히 기재하기 위해서는 가족관계증명서가 각 1통씩 필요합니다. 이를 참고해서 혼인신고 시 작성하시면 됩니다. 혼인신고서에 등록기준지를 작성하는 란이 있습니다. 여기에 가족관계증명서에서 확인한 예전 본적은 정확히 적으시면 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혼인신고 시 정확한 실거주를 기재하기 위해서 필요한 준비물이지 혼인신고 시 제출하는 서류는 아닙니다. 주민센터에 따로 방문하여 발급받지 마시고 인터넷 발급이 가능하니 댁에서 정확한 실거주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 번 기억하세요
- 1명이라도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 주민센터에서는 불가능합니다.
- 증인 2명의 도장이나 서명이 필요합니다.
- 증인은 성인이라면 부모포함 누구나 가능합니다.
- 등록기준지는 내가 살고 있는 주소가 아니라 본적입니다.
오늘은 혼인신고 준비물을 안내드렸습니다. 출생신고는 정해진 신고 기간 내에 해야 한다는 말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혼인신고는 꼭 해야 하는 신고 기간은 없습니다. 신고에 의해 법적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인데요.
상황에 따라 결혼식 전에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고 결혼 이후에도 한참 미루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각장의 상황에 맞게 혼인신고 하시고 행복한 결혼 생활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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