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일회용품 사용규제 강화1 일회용품 사용규제 (ft.과태료 300만원 계도 기간 1년) 일회용품 사용규제가 내일(24일)부터 시행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2019년부터 대형매장에서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되어 아마 대형매장 이용하실 땐 종량제봉투를 구입해서 이용하는 경우가 많으셨을 겁니다. 11월 24일부터는 중소형 매장에서도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되고 종이컵, 빨대형 플라스틱 등이 일회용품 사용규제 품목에 추가되었으니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또한 백화점, 마트, 대형 쇼핑몰 앞에 놓아두었던 우산 비닐 사용도 금지됩니다. 일회용품 사용 문제 우리나라는 1960년대 중반부터 일회용품 사용량이 급격히 증가하였습니다. 일회용품은 한 번 밖에 쓸 수 없어서 많이 쓰레기를 양산하고 환경적으로도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일상 생활에서 흔히 쓰는 종이컵, 스티로폼 상자, 기저귀, 칫솔 등 다양한.. 2022. 11. 2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