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수당 30만원 들어보셨나요?
2022년 출생한 아가부터 적용되는 출산지원 정책입니다. 이전에 출생한 아이들은 양육수당, 아동수당을 지원받는데요. 조금 늘어난 혜택이지만 아이들 키우면서 필요한 물품 구입하실 수 있으니 소소한 금액이라도 꼭 챙기셔야 합니다. 소중한 우리 아이들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나라에서 주는 용돈 알차게 쓰셔야지요.
오늘은 영아수당 30만원을 지원받는 시기와 양육수당, 아동수당을 총정리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매년 지원금 혜택이 조금씩 변동이 있지만 자녀 출생 연도 기준으로 보시면서 영아수당, 양육수당, 아동수당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2022년 영아수당 30만원
2. 2022년 양육수당
3. 2022년 아동수당
4. 영아수당/양육수당/아동수당 신청방법
먼저 영아수당과 양육수당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2021년 이전 출생 아이는 양육수당,
2022년 이후 출생 아이는 영아수당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출생 연도 기준으로 이름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1. 2022년 영아수당 30만원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해당
0-23개월 월 30만원 매달 25일 입금
24개월-입학 전까지 매달 10만원
영아수당 30만원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이부터 해당됩니다. 두 돌 전 0-23개월까지 지원됩니다.
단, 가정보육 시에만 지원된다는 점 기억하셔야 합니다. 맞벌이 부부가 많은 요즘 아이들을 보육기관에 일찍 맡기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중복 지원은 안되고 보육기관을 이용하시면 보육료로 전환되어 지원됩니다.
24개월부터 초등학교 입학 전 2월까지는 매달 10만원을 지원받습니다. 24개월부터는 양육수당과 동일한 혜택입니다.
2. 2022년 양육수당
202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해당
0-11개월 월 20만원, 12-23개월 월 15만원
24개월-입학 전까지 매달 10만원
2021년 출생 아이까지 해당됩니다. 영아수당이 신설되기 전 제도입니다. 0-11개월까지 월 20만원, 12-23개월까지 월 15만원을 지원합니다.
양육수당 역시 가정보육 시에만 지원됩니다. 보육기관 이용 시 보육료로 전환됩니다.
24개월부터 초등학교 입학 전 2월까지는 매달 10만원을 지원받습니다. 24개월부터는 영아수당과 동일한 혜택입니다.
다시 한 번 정리하자면 2021년까지 출생한 아이는 23개월까지 1년마다 지급되는 금액이 줄어들고 2022년 이후 출생한 아이는 23개월까지 동일하게 30만원으로 인상된 금액을 지급받는다는 점이 달라졌습니다. 아쉽지만 소급적용은 되지 않습니다.
3. 2022년 아동수당
초등학교 2학년 생일 전달까지 매달 10만원
영아수당 중복지원
대한민국 국적 아동 누구나 지원받습니다.
만 8세 미만 아동은 0-95개월까지 매달 10만원을 지원합니다.
0-23개월까지는 영아수당, 양육수당을 안내드렸는데 아동수당과 지원이 중복되나 궁금하실텐데요. 맞습니다. 영아수당과 아동수당은 중복지급 됩니다. 2022년 출생 아기는 23개월까지 월 40만원을 지원합니다.
단, 90일 이상 해외 체류 시 지급 중단될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만 7세까지 적용되던 아동수당은 2022년부터 95개월까지 즉, 만 8세 미만까지 확대되었습니다. 만 8세를 쉽게 기억하시려면 초등학교 2학년 생일이 되기 전달이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매달 25일이 아동수당 지급일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드리면, 2014년 12월 20일이 생일인 아동은 2022년 11월 25일에 마지막 아동수당 혜택을 받게 됩니다. 2022년에 1년 더 연장되면서 지원이 끝났던 분들도 2014년생까지 소급적용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4. 영아수당/양육수당/아동수당 신청방법
1. 오프라인 신청을 위해서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 구비서류 : 신분증, 통장사본, 신청서
- 대리 신청일 경우는 대리인 신분증 사본, 대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위임장
2. 오프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https://www.bokjiro.go.kr)
홈페이지에서 영아수당, 양육수당,아동수당 신청서를 차례대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영아수당 30만원으로 혜택이 늘어난 점, 양육수당, 아동수당이 어떻게 지원되나 안내드렸습니다.
내년부터는 영아수당이 부모급여로 바뀌어 지급되는 제도로 바뀔 예정이라고 안내되고 있는데요.
새정부의 저출산 대책의 다른 이름은 부모수당 부모급여 신설입니다. 만 0세 아이에게 월 70만원, 만 1세 아이에게 월 35만원을 부모급여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직 법개정중이고 소급적용, 중복지원이 결정된 사항은 아니니 확실한 내용이 나오면 다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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