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기한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평생직장이라는 단어가 어색할 정도로 많은 분들이 퇴직과 이직을 많이 하십니다. 여러 가지 직업을 가지는 분들도 많으시죠. 회사를 그만두면 퇴직금을 지급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받게 되는데요.
오늘은 오늘은 퇴직금 지급규정과 퇴직금 지급기한을 안내드리겠습니다.
목차
1. 퇴직금 지급규정
2. 퇴직금 지급기한
1. 퇴직금 지급규정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지급규정을 따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일정기간 근무하고, 퇴직할 때 지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의 퇴직금 지급규정 따르면 근로자의 근로연수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평균임금은 이전 3개월간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된 총임금을 일수로 나눈 금액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1년 이상 근무 조건입니다.
입사일로부터 퇴직일까지 1년 이상 근무해야 하고, 아르바이트나 계약직이라도 근무연수가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 방법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총 연속근로기간] ÷ 365
퇴직금 지급규정의 근무기간은 1년 이상이며, 소정근로 시간이 4주 동안 평균으로 1주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1주 동안 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이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퇴직금 지급규정을 다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는 구분이 없습니다.(아르바이트, 임시직, 파견직 모두 포함)
2. 퇴직전 4주간 평균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를 해야 합니다.
3. 경력 단절 없이 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퇴직금을 직접 계산해보실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안내 홈페이지
2. 퇴직금 지급기한
퇴직금 지급기한은 언제까지일까요?
일반적으로 고용주는 근로자 퇴직 후,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내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퇴직금 지급기한은 퇴직일로부터 2주까지인 것인데요. 회사와 근로자 간 합의가 되었다면 퇴직금 지급기한을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회사가 근로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퇴직금 지급기한이 지나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기한이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내라고 말씀 드렸는데요. 만약 이때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그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지연 일수에 대해 연 20%의 지연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퇴직금 지급규정 및 퇴직금 지급기한을 알아봤습니다. 사회초년생이신 분들이나 이직 경험이 없으시면 퇴직금 관련 규정을 잘 모르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로서 받아야 할 권리인 퇴직금 지급규정과 지급기한을 잘 기억하시어 놓치시는 일이 없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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