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하시는 분들이라면 과태료 범칙금 한 번 쯤은 받아보신 적 있으시죠? 일단 신호위반 했는지 찜찜한 상황에서는 신호위반 실시간 조회를 먼저 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통지서에서 과태료와 범칙금으로 나뉘어 선택할 때 덜 내는 것을 선택하시는 경우가 많으실 텐데요. 저도 그랬는데 범칙금과 과태료가 생각보다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를 간단히 설명 드리고 신호위반 실시간 조회 방법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목차
1.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
- 과태료란
- 범칙금이란
2. 신호위반 실시간 조회 방법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
1. 과태료란
과태료는 무인 단속 카메라에 의해 단속되어 부과되는 납부금을 말합니다. 무인카메라로 단속하니 운전자 확인이 어려워 차량 명의자에게 적용됩니다. 과태료는 정식 납부 통지를 하기 전 차주(차량명의자)에게 미리 안내합니다.
35일 이내로 사전 납부하면 20%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30만원 이상, 60일 이상 체납되면 차량이 압수되거나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과태료 미납은 강제질수 절차에 의해 집행이 이뤄질 수 있음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2. 범칙금이란
범칙금(벌금)이란 경찰관에 의해 단속되어 부과되는 납부금을 말합니다. 범칙금 미납은 벌점 등의 행정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신호위반 시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
신호위반은 벌점이 뒤따르기 때문에 과속단속, 과속위반과는 다릅니다. 벌점으로 인해 면허 정지를 당할 수도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1)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 운전자 확인 가능 여부
과태료는 무인카메라 단속으로 인해 현장에서 운전자 확인이 어렵다로 말씀드렸는데요. 범칙금은 경찰관 단속에 의해 현장에서 적발되므로 운전자가 확인되면 그 자리에서 통지서가 바로 발부됩니다.
2)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 미납 시
과태료는 미납시 강제징수, 범칙금은 미납시 벌금을 부과합니다.
벌점이 모든 범칙금에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과태료 7만 원에 해당하는 범칙금부터는 벌점을 받게 되니 과태료 기준 4만원에 해당하는 범칙금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꼭 기억하실 점은 벌금 처분을 받았다는 것은 행정상 처분으로 끝났을 과태료와 범칙금을 내지 않아 사법상 형벌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벌금 처분은 전과기록이 남게 되니 꼭 기한 안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3.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 위반 기록 삭제 여부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는 위반 기록이 어디에 남냐는 것입니다. 과태료는 기록이 남지 않지만 범칙금은 운전경력 증명서에 위반 기록이 남습니다.
4. 과태료와 범칙금 중 어떤 것을 납부할까?
범칙금이 금액은 더 저렴합니다. 다만 범칙금은 경우에 따라 벌점이 부과되고 위반 기록 남아 보험료 할증이 붙을 수 있습니다. 저는 과태료 사전납부로 20% 경감 받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신호위반 실시간 조회 방법
신호위반시 과태료와 범칙금은 어느 정도인지 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신호위반시 | 과태료 | 범칙금 | ||||
일반도로 | 보호구역 | 일반도로 | 보호구역 | |||
승용차 | 70,000원 | 130,000원 | 60,000원 | 공통 벌점 15점 | 120,000원 | 공통 벌점 30점 |
승합차 | 80,000원 | 140,000원 | 70,000원 | 130,000원 | ||
이륜차 | 50,000원 | 90,000원 | 40,000원 | 80,000원 |
신호위반 조회 방법
1) 오프라인
운전면허증과 과태료 통지서를 지참하고 근처 파출소를 방문합니다.
2) 온라인
인터넷 경찰청 교통민원 24(이파인)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경찰청 교통민원 24 홈페이지
신호위반 조회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01.로그인
02.‘최근무인단속내역’ 클릭
03.미납과태료, 기납과태료 조회
지금까지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를 알아보고 신호위반 실시간 조회 방법을 안내드렸습니다. 방어 운전을 열심히 해도 신호위반을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긴 하더라고요.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아 다행이라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시고 마음 가라앉히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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