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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ety/사회정보

우회전 신호위반 기준 (10월 12일부터 본격 단속)

by aqsaqs02 2022. 10. 28.

1012일부터 우회전 신호위반 단속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는 사실 들어보셨죠? 정확히는 교차로 우회전 시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위반 사항으로 단속을 하다는 것인데요.

 

아직도 헷갈리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 오늘 확실하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회전-신호위반-기준

목차
1. 우회전 신호위반 기준
2. 우회전 신호위반 기준에서 살펴볼 것
- 보행자가 ‘건너려고 할 때’를 어떻게 정의할까?
- 신호등이 빨간불이면 가도 될까?
- 뒤차가 빵빵 경적소리를 낸다면?
- 보행자가 없음을 확인하고 운전 중 사고가 났다면?

 

지난 712일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었는데요. 보행자 보호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횡단보도에서 우회전 신호위반 기준이 개정되었습니다.

 

경찰은 도로교통법 개정 후 3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치고 1012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시작하였습니다.

 

무조건 기억하셔야 하는 점은 교차로에서 운전 시 우회전을 하게 되면 운전자는 반드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뿐만 아니라 건너려고 할 때에도 일시정지를 한 후에 지나가야 합니다.

 

신호-기다리는-모습교차로-모습
우회전-신호위반-기준

우회전 신호위반 기준

우회전 시 횡단보도에서는 다가오는 사람이 있다면 무조건 운행을 멈춰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벌점은 10이 부과됩니다. 40점 이상부터 면허정지 40일이 부과되니 적은 벌점이 아닙니다. 범칙금은 승용차 60,000원, 승합차 70,000입니다.

 

만약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중과실 12개항)이 적용되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우회전 신호위반 기준을 정말 잘 지키셔야 합니다.

 

만약 보호구역에서 우회전 신호위반 기준에 해당되면 범칙금의 2배가 청구되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교차로-모습신호등-사진
우회전-신호위반-기준

우회전 신호위반 기준에서 살펴볼 것

보행자가 ‘건너려고 할 때’를 어떻게 정의할까?

기존에 차량 일시정지 의무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만 적용되었는데 이제는 보행자가 건너려고 할 때로 확대되었습니다.. 운전자는 모든 상황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를 보호해야 합니다.

 

 

그런데 보행자가 '건너려고 할 때' 라는 말이 좀 헷갈리실 텐데요. 우회전 신호위반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보행자가 건너려고 했다고 말하면 법적으로 애매한 상황이 생길 수 있겠죠. 이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넌다는 의사표시를 명확히 한 경우만 단속 대상에 해당된다고 하니 조금 안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보행자가 통행 의사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는 단속 대상이 아닙니다.

 

출처-서울경찰청

신호등이 빨간불이면 가도 될까?

그런데 더 궁금하신 점은 아마 이 질문이실 텐데요. 그동안은 빨간불이어도 보행자가 없으면 우회전으로 빠져나가는 경우가 허용되었는데요.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차량의 운전자는 횡단보도를 지나갈 때 신호가 아니라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유무를 무조건 확인해야 합니다. 보행자의 보행신호와 상관없이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한다 뜻입니다.

 

빨간불이냐 초록불이냐 상관없이 횡단보도 앞에서 무조건 일시 정지한 후 보행자가 횡단보도에서 사라지면 서행하며 우회전해야 합니다.

 

출처-서울경찰청
출처-서울경찰청

뒷차가 빵빵 경적소리를 낸다면?

그런데 헷갈리신 운전자 중 뒤에서 경적소리 내는 경우가 요즘 종종 있습니다. 이 소리에 헷갈리셔서 그냥 횡단보도를 지나가면 운전자 과실로 위반 단속 대상이 되니 꾹 참으셔야 합니다.

 

바뀐 법을 모르고 뒤차가 계속 빵빵 경적 소리를 낸다면 범칙금 44만 원이 부과될 수 있음을 참고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보행자가 없음을 확인하고 운전 중 사고가 났다면?

확실히 보행자가 없는 걸 확인하고 운전을 했는데도 보행자가 갑자기 뛰어들어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때도 운전자에게 100% 과실이 적용됩니다.

 

우회전 신호위반 기준은 보행자가 횡다단보도를 통과했는지가 아니라 통행하려는 보행자가 있었는지, 보행자가 통행을 마쳤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 헷갈리시죠?

 

저라면 교차로 횡단보도 앞에서는 무조건 일시 정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행할 의사가 있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없을 경우 서행으로 우회전은 가능합니다. 보행자가 있다면 다 건널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제일 안전합니다.


지금까지 우회전 신호위반 기준을 안내드렸습니다. 보행자의 의사를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시 정지하는 경우가 많은데, 불편함이 많이 제기되어 경찰청은 내년 1월부터 개선하겠다는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이미 우회전 신호위반 계도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무조건 주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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