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기준 및 종부세 납부기한 알고 계신가요. 내일(2022.11.21.)부터 종부세 납부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부동산 하락거래가 속출하면서 공시가보다도 낮은 실거래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종부세 기준을 하향 조정해달라는 요구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내일 발송되는 종부세 기준을 알아보고 납부기한 안내드릴테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1. 종부세란
2. 종부세 기준
3. 종부세 납부기한
1. 종부세란
종부세란 종합부동산세의 줄임말입니다. 종부세는 부동산을 종합적으로 과세하는 세금으로, 세대별 또는 개인이 보유한 부동산의 공시지가 금액을 합하여 종부세 기준에 맞게 세금을 부과합니다.
올해(2022년) 종부세 대상자는 약 120만명입니다. 종부세 대상자가 100만명이 넘어선 것은 올해 처음이라고 합니다. 세금 규모는 약 4조원대입니다.
2. 종부세 기준
종부세 과세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입니다.
종부세는 재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공시가격에서 공제금액을 빼고 남은 금액에 대해 부과됩니다. 종부세 기준은 주택과 토지가 다릅니다. 주택은 공제금액이 6억원, 토지는 공제금액이 5억원입니다.
1. 주택
(주택 공시가 합산-6억원) * (60~100/100)
주택 소유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한 경우 납세해야 합니다. 1세대 1주택자의 기준은 11억원이고 공동명의인 경우 인당 6억씩 총 12억까지 공제가 된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토지
(토지 공시가 합산-5억원) * (60~100/100)
토지 소유자는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해야 합니다.
3. 별도합산
(납세자 별 공시가격 합산-80억) * (60~100/100)
별도합산의 경우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하게 됩니다.
3. 종부세 납부기한
종부세 납부기한은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입니다.
종부세액 납부는 일시납부가 원칙이지만 분할납부도 가능합니다. 종부세 분납은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부세 납부기한 6개월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종부세 금액이 250만원을 초과했지만 500만원 미만 과세된다면 250만원을 제하고 남은 금액을 분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50만원이 종부세로 부과되었다면 250만원은 종부세 납부기한인 12월 15일까지 납부하고, 100만원은 6개월 이내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종부세 금액 500만원을 초과하면 종부세의 50%이하의 금액만 분납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700만원의 종부세가 부과되었다면 350만원까지 분납하여 납부기한 6개월 이내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종부세에는 종부세 납부금액의 20%만큼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됩니다.
오늘은 종부세 기준 및 종부세 납부기한을 안내드렸습니다.
현재 국회에서 추진하던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특별공제 3억원은 무산된 상황이지만 공시지가보다 집값이 떨어진 경우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세율이 조정될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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