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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ety/생활정보

공시지가란 (ft.공시지가 확인 후 종부세 납부 시 주의사항)

by aqsaqs02 2022. 11. 22.

공시지가란-썸네일
공시지가란

 

공시지가란 무엇일까요? 어제 종합소득세(이하 종부세) 고지 관련 내용이 발표되면서 종부세에 대한 논란이 뜨겁습니다. 2021년까지 상승을 맞이했던 부동산 시장에서 공시지가가 상승하며 약 120만명의 사람들이 종부세 고지서를 받게 되었는데요. 2022년 현재 가격이 단기간에 큰 폭으로 하락하며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세금이라고 의견이 분분합니다.

 

우리 집값은 떨어졌는데, 왜 종부세 고지서를 받게 되었는지 궁금하시다면 우선 공시지가 산정의 기간과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1. 공시지가란

official land price , 公示地價

 

공시지가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 31항에서 정한 표준지의 단위 면적(m2)당 가격입니다. 건축물을 제외한 땅의 크기에 대해 측정된 가격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며 이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 · 평가하여 공시한 금액에 따릅니다.

 

최근 부동산 가격의 하락으로 공시지가가 실거래가보다 높아졌다는 기사가 많습니다. 공시지가가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실제 거래가격과 다르다는 것을 아셨을 텐데요.

 

 

공시지가는 표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로 나뉩니다. 일반적으로 공시지가라고 하면 표준공시지가를 의미합니다. 매년 11일을 기준으로 토지의 가격을 평가하며 시세의 70-80% 선에서 산정됩니다.

 

현재 논란이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올해 11일보다 집값은 많이 조정된 상태인데 공시지가는 그 때를 기준으로 산정되었으니 지금 시세가 30% 이상 하락한 곳은 공시지가가 실거래가보다 더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국토부장관인 원희룡장관은 오늘(22) 최소 2020년 수준으로 부동산 세금 부담을 낮추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떠한 방향으로 이루어질지 관심을 가져야겠습니다.

 

 

공시지가 조회 및 확인방법

 

1. 한국부동산원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공시지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www.realtyprice.kr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의 내용 잠시 안내 드리겠습니다.

 

 

표주단독주택 공시지가란

개별단독주택 공시지가란

표준지 공시지가 공시지가란

개별 공시지가 공시지가란

 

가장 많이 활용하실 표준지 공시지가 확인하는 법을 예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다른 공시지가도 확인하는 방법은 같습니다. 개별주택의 공시지가는 해당 시군구별 홈페이지에서 하셔야 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아래와 같은 항목이 보입니다.

여기에서 표준지 공시지가를 누릅니다. 그러면 아래와 같은 화면에서 도로명 주소로 텍스트 검색, 지도 검색이 가능한 화면이 나타납니다.

주소를 입력하시면 표준단독주택가격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2) 한국부동산원 앱을 다운받으셔서 공시지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공시지가 확인 후 종부세 납부 시 주의사항

 

1. 종부세는 공시지가 확인하여 6억원이 넘는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주택이 여러 채 있는 경우 모든 주택의 공시지가를 합한 금액이 6억을 넘는다면 6억을 제외한 금액부터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됩니다.

 

2. 1세대 1주택자는 공시지가 기준이 11억원이 됩니다. 공시지가 기준시 1주택이라면 공시지가가 확인해보시고, 11억인 경우까지 종부세 부담이 없으니 혹시 고지서가 잘못 고지되지 않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1세대 1주택의 공시지가 11억 기준은 올해부터 일시적1가구 2주택에 대해서도 적용됩니다. 2주택으로 산정되어 부과되었다면 다음달 15일까지 재신청하시면 됩니다.

 

4. 종부세는 개인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므로 부부공동명의시 꼭 유불리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동명의시 부부가 각각 6억원씩 12억 공제를 받으려고 하는 경우와 1주택자처럼 11억원을 공제받고 고령자, 장기보유세액공제가 가능하다면 최대 80%의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한지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에서 지난 9월 부부공동명의와 과세특례 신청을 받았지만, 미처 신청을 못하셨다면 121일부터 1215일까지 반영하지 못한 내용을 신고하시면 됩니다. 1주택 과세특례와 합산배제신고 등을 놓치셨다면 그 내용을 기간 내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공시지가란 무엇인지 알아보고 공시지가 확인 후 종부세를 납부하실 경우 주의사항을 몇 가지 안내드렸습니다. 잘못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으니 복잡하신 경우는 세무사와 상담하실 것을 권합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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